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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 지르기 전 '씨익'"…역삼동 방화 CCTV 충격 모습

닷새 전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 모 씨가 처음 불을 지르는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지훈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70대 이모 씨가 역삼동 건물 2곳에 방화해 19명이 다쳤다
  • CCTV에 불붙이기 전 웃는 모습 담겨 충격
  •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 중

닷새 전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의 건물 2곳에 연쇄 방화가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70대 이모 씨가 저지른 이 사건의 첫 방화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SBS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영상에는 이 씨가 누군가를 찾은 뒤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을 제공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CCTV에 담긴 방화 장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52분, 여성 변리사 A 씨가 사무실을 나간 직후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한 남성이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양손에 들고 들어왔다. A 씨가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입구에서 2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씨는 A 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부었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과 연기가 입구를 덮쳤고, 이 씨는 1분 남짓 만에 다른 통을 든 채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 영상 제공 특허법인 관계자

피해 규모와 수사 상황

불이 난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씨는 곧바로 200미터가량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에도 불을 질렀고, 그곳에서 1명의 심정지 환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에 불이 났지만,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만 이 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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