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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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출연 래퍼, 대마·대마젤리 구입 혐의 재판행…지난 8월 주거지 압수수색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40대 래퍼 A 씨가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현 기자

입력 1분 읽기

핵심 요약

  • '쇼미더머니' 출연 40대 래퍼 A씨,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판매책 등에게 대마 구입
  • 판매책 B씨는 대마 재배·젤리 제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40대 래퍼 A씨가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11월에는 30대 판매책 B씨로부터,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서 대마 추정 약물 발견

KBS는 경찰이 지난 8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자택에서 대마와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약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간이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판매책 B씨에서 시작됐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 등 2명이 대마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8월 A씨를 체포했다고 KBS는 전했다.

판매책 B씨 구속기소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마 약 105g과 대마 젤리 50개를 팔아 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11월 A씨가 홍대 클럽에서 B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했다고 한다.

B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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